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대한민국 표준어 (문단 편집) == 개요 == ||'''[[http://kornorms.korean.go.kr/m/m_regltn.do?regltn_code=0002#a|표준어 사정(査定) 원칙]]'''[br]'''제1항''' 표준어는 교양 있는 사람들이 두루 쓰는 현대 서울말로 정함을 원칙으로 한다.[br],,,(해설) ‘표준말’을 ‘표준어’로 바꾼 것은 비표준어와의 대비에서 ‘표준말-비표준말’이 말결에 맞지 않기 때문이다.,,, || [[대한민국]]에서 정한 [[한국어]]의 [[표준어]]를 이른다. [[국립국어원]]에서 규정한다. 대한민국의 표준어는 '교양 있는 사람들이 두루 쓰는 현대 [[서울말]]을 기준으로 함을 '''원칙'''[* 즉 서울말이 아닌 표준어나, 표준어가 아닌 서울말도 존재한다는 의미다.]으로' 표준어를 정하였다. 대한민국 표준어 규정의 기원인 조선어학회에서 만든 '사정한 조선어 표준말 모음'에서는 '표준말은 대체로 현재 중류 사회에서 쓰는 서울말로 한다.' 로 되어 있었는데, 1988년에 표준어 규정을 정비하면서 표준말을 표준어로, 중류 사회를 교양 있는 사람들로, 현재를 현대로 고친 것이다. 표준어 규정(1988. 1. 19. 문교부 고시 제88-2호) 제1부 제1장 제1항에서 위 내용대로 표준어를 정의하고 있고, [[국어기본법]] 제14조 제1항, 제18조는 공공기관등의 공문서 및 교과용 도서를 표준어 규정에 맞게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. 세간의 인식과 달리, 표준어의 어휘가 전부 [[서울 방언]]에서 기원한 것은 아니다. 예를 들어 '미싯가루/미숫가루, 상치/상추'의 경우에는 지방의 사투리가 서울/경기도 사투리를 대신하여 표준어로 선정된 경우다. 한편 표준어는 현실 언어에 존재하는 않았던 인위적인 규정을 채용하기도 하였다. 예를 들어 '가르치다/가리키다'은 고어와 방언을 통틀어서 한국어에 존재하지 않았던 구분이다.[* 현실 언어를 무시한 인위적인 언어 규범은 언중이 맞춤법을 틀리는 주요 원인 중 하나다. '가르다/가리다'와 '치다/키다'를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는 거의 없지만 '가르치다/가리키다'를 자주 혼용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.] 또한 '틀리다'에는 '다르다'라는 의미가 있었지만 표준어에서는 인위적으로 이 의미를 제거하였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